[직장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문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직장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신고할때.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으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이기때문에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액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임대료가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를 낼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가 2,400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를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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