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 중소기업, 직원숙소, 주거생활안정목적, 외국인, 무허가
중소기업이 직원숙소로 쓰는 경우와 주거생활안정목적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조.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체류지신고를 포함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을 대항요건으로 보아서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대신하므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전입신고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살면서 채소장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동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일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참조).
-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의 임대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동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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