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2) 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
세무소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네요.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내는 소득입니다.
그중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이 초과할때만 합산과세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세도 3년후로 연장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소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차익이 3500만원이면 세율구간은 1200초과~ 4600이하이므로 15%적용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금은 얼마 일까요?
계산을 해 보죠.
1. 양도소득세는 누진적용합니다.
1200만원까지는 6%로 적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인 2300만원(3500만원-1200만원)에 대해서는 15%적용을 적용하여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양도차액 3500만원 전체에 15%적용을 하여 거기에 누진공제금액인 108만원을 빼줍니다.
'1번'이 정답일까요? "2번" 일까요?
????
누진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나 2번이나 같다 입니다.
계산해보면~ 417만원으로 어짜피 내야하는 양도금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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