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적용기준(소액임차보증금 기준권리)
1) 저당권(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확정일자부 임차권
4) 전세권
위 권리중 가장 빠른 권리가 최우선변제 적용기준이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중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빠지고 대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들어왔구요.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권리 설정일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 계약일자, 입주날짜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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