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 입찰하면 안되는 아파트 사례(경매 권리분석)
이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낙찰가와
선수위 전세권 전세금을
낙찰자는 전부 인수해야하는 사례입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인거죠.
권리분석을 잘못했다가 그냥 보증금을 날려먹고 대금미납을 해 버리는 거죠.
이런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126 외 27필지,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12층 1202호
물건종별
아파트
사건접수
2015-07-01(신법적용)
입찰방법
기일입찰
전용면적
84.84㎡(25.7평)
소 유 자
강정자
감 정 가
540,000,000
대 지 권
30.77㎡(9.3평)
채 무 자
강정자
최 저 가
(64%) 345,600,000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채 권 자
강은옥 외1명
보 증 금
(20%) 69,120,000
[ 입찰진행내용 ] 입찰 6일전
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1차 | 2016-02-25 | 540,000,000원 |
유찰 |
2차 | 2016-03-31 | 432,000,000원 |
낙찰 |
낙찰 450,000,000원(83.33%) / 1명 / 미납 | |||
3차 | 2016-06-16 | 432,000,000원 |
유찰 |
4차 | 2016-07-21 | 345,600,000원 |
|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여 이렇게 막 지르다가는 보증금 몇천만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고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경매에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부동산 세대주 정ㅅㄱ(19xxxxxx.)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본건 부동산 임차인 우ㅁㅅ 면담)
유찰됬는데, 앞전에 낙찰 받은 분은 보증금 5400만원을 몽땅 날렸네요.
권리분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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