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미배당 낙찰자가 인수?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배당요구는 안했고 전입신고는 선순위로 되어있음)했을경우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전입신고가 선순위로 되어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건가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배당받고 소멸되지만,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그 일자가 전세권설정일 보다 빠르다면 미배당 금액은 인수됨.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했다면 보증금을 전액배당받던 못받던 소멸 배당신청을 안했다면 인수랍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안아도 당연배당 받으니 배당신청한것으로 보아도 될듯하네요 그래서 인수금 없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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