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전세권등기자] 안전하게 배당받는 경매 낙찰 사례
2015타경790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10-206, 창영빌라 2층 2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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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다세대(빌라) | 사건접수 | 2015-01-12(신법적용)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전용면적 | 59.96㎡(18.1평) | 소 유 자 | 김ㅇ심 | 감 정 가 | 200,000,000 |
대 지 권 | 38.1㎡(11.5평) | 채 무 자 | 김ㅇ심 | 최 저 가 | (64%) 128,000,000 |
매각물건 | 토지·건물 일괄매각 | 채 권 자 | 송파농협 | 보 증 금 | (10%) 12,800,000 |
☞임차인 본인,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설명
☞최ㅅ희 :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3.08.28일임, 2015.07.20자 보정서에 따르면 2015.01.28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임차인 겸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라고 함.
2015타경790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 해 놨습니다. 해당 전세권이 말소기준권이 되고 그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이이어서 해당 임차인은 1순위로 2,500만원을 배당받고, 이후 순서에 따라 추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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