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지분] 지분 토지의 지료 청구 방법?
지인이 지분상속으로 토지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상의 건물전체는 건축시부터 이미 다른 상속인 명의였구요.
이때 지료청구는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나요?
공지지가에 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 적용율을 곱해서 정한다고 하던데 현재 2.5프로더라고요
이건 가족간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최소의 지료 계산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지상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지료를 제대로 받아야 할터인데 이 경우
계산법은 어찌 하나요?
답변
지료라는 것도 크게 보면 토지 임대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 지료와 토지 임대료가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료는 부동산 시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 2.9%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가가 없거나 불면명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될 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외에 토지가격을 알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속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 양도를 고려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감정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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