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강제집행신청은 언제할수 있는지?
Q :
강제집행신청은 언제할 수 있는지?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강제집행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참고하기 좋은 글]
A :
강제 집행은 계고장 붙이고 2주뒤, 전주인(세입자 등)과 협상이 안됬을때에 강제집행 날짜를 집행권원과 협의 한 뒤에 시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글들이 많으니 확인하시여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A :
전 6월 15일날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 신청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들 전부 들어내는 날 7월 15일날 완전히 다 법원에 물건 보관시켰습니다.
송달보낼때 그 사람주소를 잘 찾아서 받을 수 있을만한 장소로 야간에 특별송달로 보내 보세요 .
Q :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완료되면 바로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A :
이번에 사정상 명도를 하게 되었는데 인도와 명도가 차이가 있네요.
A :
이번에 명도소송 진행해보니 마음고생 않할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6개월을 각오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3개월이 지나니 점점 조급해지고 집행 계고장 붙이려는데 문은 않열어주고 경매 자체가 시간과 나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Q :
맘이 너무 아프네요.
없는 돈에 싼거받아 어찌해보려 노력 했는데 더 없는 사람들 만나니 답답 합니다
A :
저는 상황이 더 않좋았습니다. 치매증상있는 할머니 살고계셨는데 자식은 법대로 하라고 하고
계고장 붙이고 나니 해결 되더라고요. 잘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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