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강제집행시 비용은 누가?(경매순서)
강제집행시 비용은 누가?
Q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강제집행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시 비용은 누가 내는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임차인과 낙찰자 중 누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
[경매 순서 정리]
A :
낙찰자가 우선 부담 하고.. 임차인에게 판결 받아서 승소 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제경매는 최대한 강제집행으로 안가는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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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입찰공고) 14일⇒ (입찰)7일 ⇒ (매각허가 결정)21일 ⇒ (대금납부) ⇒ (소유권등기촉탁) ⇒ (임차인<채무자> 명도) ⇒ (낙찰자 부동산 인도) |
강제경매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해 경매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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